경차 유류비 지원 대상 어디까지?

경차 유류비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1세대 1대만 소유한 가구에 해당하며, 특별한 신청 절차와 카드 발급을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주유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 대상

경차 유류비 지원 제도는 ‘1세대 1경차’ 원칙을 따릅니다.​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합산하여 경형 승용차 1대, 혹은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를 각각 1대씩까지는 허용됩니다.​
  • 지원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 반드시 충족돼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에서 경형 승용·승합차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국산 경차는 물론 수입 경차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중고 경차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전 소유자의 유류구매카드는 정지되고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유류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형 승용(승합)차와 다른 일반 승용(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승합)차를 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
  • 법인 명의 차량 또는 개인 단체 차량.​
  • 경형 화물차는 해당되지 않으며, 유류비 지원이 이중 적용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도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이나, 유류구매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일반 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한 주유비는 추후 환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혜택 및 환급 방법

  •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
  •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후, 반드시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즉시 환급·감면됩니다.​
  • 1회 최대 결제금액은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 한도입니다.​
  • 연간 미사용 한도는 이월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또는 타인에게 카드 대여, 부정 사용 시 환급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추가 정보

  • 경차를 처분 후 다른 경차를 구매할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경차에 대한 카드는 자동 정지 처리됩니다.​
  • 지원 대상은 가족 구성원의 자동차 소유 현황이 함께 반영되므로, 동거인 여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 가족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본 제도는 환경 보호와 서민 경제 지원의 차원에서 2026년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경차 유류비 지원 제도는 차량과 세대 기준이 명확하고, 신청 단계 역시 비교적 간단하여 경차 소유자라면 꼭 챙겨야 할 경제적 혜택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필요시 즉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실질적인 주유비 절감 효과를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