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5일 전후부터 2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20일~2월 초 사이에 회사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2월 동안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결과는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기간을 놓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다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
- 매년 1월 15일 전후 시작
- 이후 2월까지 계속 이용 가능
→ 초반에는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어 1월 말~2월 초에 최종 확인 추천
2.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제출하는 기간
회사마다 제출 시기가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각 회사의 인사·총무팀에서 구체적인 제출 마감일을 지정하니
회사 내부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기간
- 보통 2월 한 달 동안 회사에서 근로자 자료를 검토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및 국세청 신고를 진행합니다.
4.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반영 시점
- 3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반영됩니다.
- 추가납부가 있는 경우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환급이 있을 경우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5. 놓쳤을 때(연말정산 못했을 때) 신청 기간
만약 회사 제출 기간을 놓쳤다면?
① 경정청구(수정 신청)
-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
② 중도퇴사자
- 퇴사 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요약
| 항목 | 기간 |
|---|---|
| 간소화서비스 오픈 | 1월 15일 전후 ~ 2월 |
| 근로자 자료 제출 | 1월 20일 ~ 2월 초 (회사별 상이) |
| 회사 연말정산 처리 | 2월 |
| 환급 반영 | 3월 급여와 함께 |
| 경정청구 | 5년 이내 가능 |
| 중도퇴사자 | 익년 5월 직접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