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머리 아프죠? 올해는 국세청이 계산해 둔 내역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1초 만에 끝납니다! 놓친 연말정산도 정정하고 해외 펀드 이중과세도 돌려받으세요. ARS 전화로 계좌 확인만 해도 이대로 신고하기가 가능하니 6월 1일 전 스마트하게 이대로 신고하기로 세테크 성공하세요!
세금 신고라고 하면 머리부터 아파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세청이 복잡한 과정을 대폭 줄였습니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 포인트와 나에게 맞는 간편 활용법을 복잡한 세법 용어 없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홈택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하나로 끝!
그동안 세금 신고를 하려면 ‘내가 맞게 입력하고 있나?’ 불안해하며 여러 페이지를 넘겨야 했습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내 소득과 세금을 미리 계산해 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핵심 포인트
국세청이 계산해 둔 내역을 확인한 뒤,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화면에 있는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즉시 완료됩니다.
❓ 나도 대상자일까?
올해는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중도 퇴사자, 그리고 1인 유튜버까지 포함하여 총 717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모바일 알림톡이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 전화(ARS) 신고 시 환급계좌 자동 제공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손택스)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화(ARS) 한 통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화 신고를 할 때, 작년이나 평소에 국세청에 등록해 두었던 내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사용 방법
- 국세청 ARS 전화번호(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받으실 환급금은 00원이며, 환급 계좌는 00은행입니다. 이 계좌로 받으시겠습니까?”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 계좌번호가 맞다면 번호를 눌러 승인하면 끝납니다. 계좌번호를 일일이 받아 적거나 입력할 필요가 없어 훨씬 안전하고 빨라졌습니다.
3. 지난 연말정산 누락·오류, 지금 정정 가능!
직장인분들 중에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할 때 깜빡하고 넣지 못한 공제 항목(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거나, 반대로 실수로 더 많이 공제받은 내용이 있다면 지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패자부활전’과 같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지금 정정하면 나중에 가산세(벌금)를 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고, 못 받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공제를 누락해서 환급받아야 할 때: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정기신고메뉴로 들어갑니다. 누락했던 공제 서류(예: 기부금 영수증)를 첨부하고 수정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실수로 잘못 공제받아 뱉어내야 할 때: 동일하게 근로소득 정기신고 메뉴에서 잘못 들어간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여 신고한 뒤, 추가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4. [주목]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첫 시행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그동안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먼저 내고(외국납부세액), 국내에서 또 배당소득세를 내는 구조여서 사실상 이중과세 부담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펀드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아 차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
-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외국납부세액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중
금융소득 명세서및외국납부세액공제입력 단계에서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요약 가이드: 나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 내 상황 | 추천 신고 방법 | 핵심 행동 요령 |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 간편신고 | 금액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 |
| 스마트폰/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 ARS 전화 신고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자동으로 제공되는 환급계좌 확인 후 완료 |
| 연말정산 때 서류를 빠뜨린 직장인 |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근로소득자 정기신고에서 누락 서류 첨부 후 수정 |
| 해외 펀드 투자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홈택스 일반신고 | 증권사에서 증명서 발급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주의해 주세요!
올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까운 가산세가 붙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