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총정리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일명 PM법)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변경 사항과 예상되는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안 핵심 내용 (일명 ‘PM법’)

이번 법안은 사용자의 책임을 넘어 대여 사업자(킥보드 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16세 이상 & 본인 확인 의무화:
    • 기존에는 ‘권장’ 사항이거나 허술했던 인증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만 16세 이상인지,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이상)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지키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 줄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이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사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대여 킥보드 속도 하향 (25km/h → 20km/h):
    • 개인이 소유한 기기는 현행(25km/h) 유지가 가능하나,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대여용 전동킥보드(공유 PM)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km로 제한됩니다.

2. 시행 시기 및 절차

현재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2025.12.15)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 (12월 16일 예정)
  2.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3. 국회 본회의 의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따라서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현행 처벌 규정’ (즉시 단속 중)

새로운 법안 시행 전이라도, 도로교통법상 아래 내용은 지금도 경찰 단속 대상이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범칙금/과태료내용
무면허 운전10만 원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수
안전모 미착용2만 원동승자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
승차정원 위반4만 원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 운전10만 원측정 불응 시 13만 원
어린이 운전10만 원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만 13세 미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는 공유 킥보드 앱 가입 및 이용 시 면허 인증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 미리 면허를 준비하고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 무면허 킥보드 방치하는 대여업체…경찰 “이제 형사 처벌”

이 영상은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는 대여 업체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방조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 법안 통과 배경인 ‘사업자 책임 강화’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