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씩, 2년간 총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신청조건과 지원 내용, 고용24를 통한 신청방법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교육, 훈련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동시에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핵심적인 일자리 정책입니다.
2026년에도 이 사업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2. 기업 신청조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미래 유망 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최근 연도 매출액이 적용되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고용24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유지 의무: 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등)이 없어야 하며, 채용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국가 및 공공기관, 주점업, 사행성 업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3. 청년 자격 요건: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
기업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당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그 기간만큼 연령 기준이 연장되며,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 취업애로 청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채용일 전일까지 실업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청년.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졸업예정자 포함).
- 청년 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
- 북한이탈청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청년.
-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내용: 장려금 금액과 지급 방식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 지원 기간 (최대) | 총 지원 한도 |
| 기본 지원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월 60만 원 | 12개월 (1년) | 720만 원 |
| 추가 지원 | 1년 고용 유지 후 정규직 전환 시 | 월 60만 원 | 12개월 (2년차) | 720만 원 |
| 합계 | 2년간 장기 고용 유지 시 | 24개월 (2년) | 1,440만 원 |
- 지급 방식: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기업이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차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도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근속을 유지하면 2년차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한도: 기업당 해당 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 기업은 한도가 100%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역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직접 고용노동부의 통합 고용서비스 포털인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 사전 참여 신청 (기업)
- 절차: 고용24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시기: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참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가급적 채용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운영기관(고용센터 등)에서 기업의 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나.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 절차: 승인받은 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장려금 신청 (기업)
- 절차: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고용24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지급: 운영기관에서 고용유지 여부 및 임금 지급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장려금을 기업 계좌로 지급합니다.
6. 핵심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예방
장려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참여 신청 전 채용 금지: 원칙적으로 운영기관의 참여 승인을 받은 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에도 요건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준수: 채용한 청년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등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금지: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인위적인 감원으로 인해 줄어들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불이익: 허위 서류 제출, 가짜 근로자 등록, 임금 체불 후 장려금 수령 등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면 지급된 장려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되며 향후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확인 링크 안내
※ 본 내용은 작성일(2026년 9월 2일) 기준 공식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리 회사 피보험자 수가 4명인데, 미래 유망 업종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가 지정한 미래 유망 업종이거나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업종별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6개월 실업 상태가 아닌 청년을 채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2.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이 아니더라도 고졸 이하 학력, 보호종료아동, 청년 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 다른 ‘취업애로 청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채용한 청년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년차 추가 지원금은 못 받나요? A3. 네, 2년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청년이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1년 근무 후 퇴사했다면 1년차 기본 지원금(최대 720만 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Q4. 타 지역에서 우리 회사로 취업하기 위해 이사 온 청년인데, 이 경우에도 비수도권 우대가 적용되나요? A4. 비수도권 우대는 ‘기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년의 이전 거주지와 상관없이, 채용한 기업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다면 기업당 지원 한도 확대 등의 비수도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A5. 기업의 참여 신청 후 운영기관의 심사는 보통 영업일 기준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고용24를 통해 확인하거나 입력한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및 행동 가이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다음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요건 확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예외 업종 포함) 및 매출액 등 우리 회사가 신청 가능한 기업인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 사전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 청년 채용 및 고용: 만 15~34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정규직 근로 조건을 보장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장려금 신청: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24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최대 1,44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