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가족 안에서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여러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될 때마다 조건이 달라져 현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가족요양이 가능한 경우, 급여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이란?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은 공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 가족이 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급여 등)을 받은 경우
가족 간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일정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2.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 범위
현행 제도에서 가족요양이 가능한 사람은 ‘직계가족 또는 동거 가족’입니다.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요양이 가능한 관계
- 배우자
- 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 자녀(성인 자녀 포함)
- 손자녀·조부모(같은 세대 또는 동일 주소지)
- 며느리·사위
- 사실혼 관계도 일부 인정
🔸 가족요양이 불가능한 관계
- 형제자매(일부 지역 제외, 일반적으로 불가)
- 친족이 아닌 동거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같은 세대 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느냐’**입니다.
3. 가족요양 급여 조건
가족요양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가족이라고 해도,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만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② 장기요양 인정 등급 필요
돌봄을 받을 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치매 초기)도 방문형 가족요양 가능
③ 동일 요양보호사가 동일 주소지에서 활동해야 함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같은 주소지라면 가족요양 인정.
④ 하루 최대 급여 시간 제한
과도한 급여 청구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60~90분까지 제한됨.
⑤ 근무 형태 인정
가족요양은 ‘방문요양’ 형태로만 인정되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은 가족요양으로 불가합니다.
4. 가족요양 급여 금액
가족요양은 일반 방문요양보다 급여 인정 시간이 훨씬 적기 때문에 급여 역시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 하루 인정 시간: 60분
일반 방문요양은 2~4시간 이상 인정되지만,
가족요양은 기본적으로 하루 1시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급여 금액(예시)
하루 60분 인정 기준
- 약 18,000원~20,000원 수준(본인부담금 제외)
- 수급자 본인부담금: 15% (일부 감경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 월 예상 급여
한 달(30일) 기준 약 54만 원~60만 원 수준
※ 실제 금액은 요양기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5. 가족요양 신청방법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필수 조건이며, 시험은 연 2~3회 실시됩니다.
② 가족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조사
-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 결과 통보
③ 요양기관에 가족요양 등록
가족이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요양기관(재가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해야 합니다.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근무 등록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④ 서비스 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케어매니저)과 상담 후
활동 시간, 제공 내용 등을 조정합니다.
⑤ 본격적인 가족요양 서비스 시작
- 매일 방문요양 형태로 기록지를 작성
- 급여 청구는 요양기관이 대행
6. 가족요양 시 해야 하는 일(제공 서비스)
가족요양은 단순 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법에 규정된 돌봄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예시
- 식사 및 화장실 보조
- 세면, 양치 등 개인위생
- 옷 갈아입기 도움
- 이동 및 보행 보조
- 목욕 준비 및 안전 관리
- 간단한 환경 정리
- 말벗 제공
- 치매 예방 활동
※ 단순 가사만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7. 가족요양 유의사항(주의해야 할 점)
⚠ 1. 거짓 청구는 반드시 적발됨
같은 집에 살면서 ‘방문한 것처럼’ 청구하면 불법입니다.
지속적으로 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하므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2.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 시간 겹치면 불가
출근 시간과 가족요양 제공 시간이 겹치면 부정청구로 간주될 수 있음.
⚠ 3. 하루 인정 시간이 적어 금액이 크지 않음
가족요양은 보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급여이지
수익성 목적의 제도가 아님.
⚠ 4. 요양기관 반드시 등록 필수
가족이라고 집에서 마음대로 돌보는 것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5. 장기요양 등급 재판정 주기 확인
등급은 1~3년마다 재판정이 필요하므로 관리해야 함.
8. 가족요양의 장점
- 가족이 직접 돌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됨
- 외부 요양보호사 방문이 불편한 경우 매우 유용
- 본인부담금 약 15%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 가족이 돌보니 안전사고 가능성 감소
9. 가족요양이 적합한 대상
- 혼자 생활이 어려운 고령 부모
- 요양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치매 초기로 외부 방문요양을 거부하는 경우
- 집에서 가족 돌봄을 원하는 경우
마무리 정리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은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정 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급여 시간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조건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