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비용 총정리, 인지대·송달료 계산법과 아끼는 꿀팁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고민 중이신가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일반 소송의 1/10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이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2025년 최신 법원 송달료 기준을 적용한 지급명령 절차는 전자소송을 통해 더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의 구체적인 비용 계산법과 실무 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급명령, 왜 소송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일까요?

살다 보면 빌려준 돈이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무턱대고 정식 민사소송을 걸기에는 변호사 선임비나 법원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독촉절차’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신청 비용입니다. 일반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의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한 달 내외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어 바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항목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에 서류를 낼 때 내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인데요. 2025년 6월 1일부터 인상된 송달료 기준을 반영하여 정확한 신청 비용을 산출해야 나중에 보정 명령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인지대 (법원 수수료)

인지대는 국가에 내는 수수료로,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일반 소송 인지대의 $1/10$만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여기서 다시 $10\%$가 추가 할인됩니다.

  • 1,000만 원 미만: $청구금액 \times 0.005 \times 0.1$
  • 1,000만 원 ~ 1억 원 미만: $(청구금액 \times 0.0045 + 5,000) \times 0.1$
  • 1억 원 ~ 10억 원 미만: $(청구금액 \times 0.004 + 55,000) \times 0.1$

2. 송달료 (우편 발송비)

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비용입니다. 2025년 현재 1회분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 12회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 계산식: $2명(당사자) \times 6회 \times 5,500원 = 66,000원$

[표] 소송 vs 지급명령 비용 비교 (청구금액 3,000만 원 기준)

항목일반 민사소송 (종이)지급명령 신청 (전자)비고
인지대140,000원12,600원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송달료165,000원 (15회분)66,000원 (6회분)2025년 6월 인상분 반영
합계305,000원78,600원약 74% 저렴

꿀팁: 비용을 더 아끼는 방법

  • 전자소송 활용: 인지대 10% 할인뿐만 아니라 송달료도 실시간으로 관리되어 남은 금액을 정확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보정 최소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신청 전 미리 초본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세요.
  • 이자 청구: 신청서에 법정 이자(연 12% 등)를 기재하여 신청 비용까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명령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실무에서 겪어본 바에 따르면,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강력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부족했던 인지대($9/10$)와 추가 송달료를 모두 내야 하므로 결국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이 불가능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용 안내: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상대방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능하면)를 확보했는가?
  2. 증거 서류: 차용증, 이체확약서, 카톡 대화 내용 등 입증 자료가 있는가?
  3. 이의신청 가능성: 상대방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인가, 아니면 줄 돈이 없다고 우기는 것인가?
  4. 관할 법원: 채권자 혹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하단에 ‘독촉절차 비용’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와 함께 우리가 지출한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모두 청구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비용이 더 비싸지나요?
A2. 인지대는 청구 금액 기준이라 동일하지만, 송달료는 인원수만큼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2명이라면 송달료는 $3명(채권자1+채무자2) \times 6회 \times 5,500원$이 됩니다.

Q3.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돈이 또 드나요?
A3. 주소 보정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새로운 주소로 서류를 다시 보내야 하므로 기존에 냈던 송달료가 소진됩니다. 송달료 잔액이 부족해지면 법원에서 추가 납부(추납) 안내를 하게 됩니다.

낮은 비용으로 확실한 채권 회수, 지금 시작하세요!

결론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소액 채권을 회수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법적 투자입니다. 2025년 인상된 송달료를 고려하더라도, 수십만 원이 깨지는 소송에 비해 몇만 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매력입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절차의 간소함과 강력한 집행력 때문에 지급명령은 필수적인 법률 상식입니다. 지금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 정리

  • 핵심 비용: 인지대(소송의 1/10) + 송달료(1회 5,500원, 당사자당 6회분).
  • 전자소송 장점: 인지대 10% 추가 할인 및 빠른 사건 기록 확인 가능.
  • 성공 조건: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 파악 및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을 때 유리.
  • 비용 회수: 확정 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간 모든 비용 전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