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일러 수리비용 부담 주체와 집주인 세입자 수리 책임 기준
많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중 고장이 나면 전세 보일러 수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임대 목적물의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무작정 세입자가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임대인 수선의무 적용으로 달라지는 책임 기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시설물 고장은 원인과 수리 규모에 따라 법률적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 더 읽기